운영면에서도 행정기관의 정책홍보에 그치고 있는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적극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주민자치샌터의 도입배경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풀뿌리공동체운동과 활성화 전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도고 있다.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했던 본래의 취지에서 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점, 주민조직은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읍.면.동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기가 동사무소의 기능이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의 기능은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은 소통과 화합을 강화 또는 상생하는점. 둘째, 읍.면.동 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또는 적극적 참여를 통하는점, 셋째,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과 의무를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점, 또한 주민조직의 커뮤니티의 배경으로 보면 미국은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식민지 초기에는 직접민주제 의한 형태인 타운미팅으로 구현되는 자기결정이 권리와 책임의 전통이 현까지도 살아 숨시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의 급속한 공업화의 대량의 이민으로 도시인구가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직접민주제는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기능의 역할은 읍.면.동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 할 것인가 정하고 시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정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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